선고일자: 2002.05.14

민사판례

판결문에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 재판의 탈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문을 받고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 같고, 법원이 내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재판의 탈루'라는 법률 용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재판의 탈루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재판의 탈루가 무엇인지, 판결문에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의 탈루란 무엇일까요?

재판의 탈루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판결해야 할 부분을 판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재판의 탈루가 있다면 판결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주문'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주문'이라는 부분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98조는 판결에는 주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문에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재판의 탈루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08 판결은 재판의 탈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재판의 탈루 여부는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서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면 재판의 탈루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A, B, C 세 가지 청구를 했는데, 판결 이유에는 A와 B에 대한 판단만 있고 C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비록 이유에 C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C를 포함한 모든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재판의 탈루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일 수 있지만, 재판의 탈루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모든 청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재판의 탈루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검토할 때는 주문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주문에 내 청구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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