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판단 안 한 게 있다고 무조건 다시 재판할 수 있을까? - 판단유탈의 의미

억울하게 재판에서 졌다고 생각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무조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심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판단유탈입니다. 오늘은 판단유탈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판단유탈이란 재판부가 꼭 판단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판결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재판에서 주장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판사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한 공격이나 방어 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즉, 내가 주장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판사가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했다면 판단유탈은 아닙니다. 판사가 내 주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내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판단유탈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판례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했고, 단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단유탈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판단유탈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이유가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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