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민사판례

팔 리프트 수술 후 발생한 의료사고, 병원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미국 국적의 여성 피고는 한국의 ○○○○○병원에서 팔 리프트 및 지방흡입 수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피부 과다 절제로 인한 겨드랑이 파열과 감염, 정중신경 손상, 흉터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수술 시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2. 인과관계 추정: 의료 과실과 환자의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3. 책임 제한: 환자의 체질 등도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4. 일실수입 산정: 기간제 근로자였던 피고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외국인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5. 위자료 산정: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개인적인 요인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피부를 과다 절제하고 봉합하는 등 의료 과실을 범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 인과관계 추정: 피고는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했고,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책임 제한: 피고의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 등 환자 측 요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일실수입: 피고가 사고 당시 기간제 근로자였더라도, 유사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 위자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핵심 참고 판례

  •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 책임 제한: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 일실수입: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등
  • 위자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이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책임 제한,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과 환자의 체질적 요인을 고려한 책임 제한 부분은 유사한 의료사고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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