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사가 잘 안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문만 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인 폐업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업 절차와 관련된 세금 문제, 그리고 다시 시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고: 어디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온라인 폐업 신고: 더 쉽고 빠르게!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폐업 전 꼭 챙기세요!
폐업한다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참고로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확정신고서에 폐업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폐업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다시 시작을 위한 도약: 재창업 & 재기 지원 프로그램
사업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재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법인 합병 시 합병 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휴·폐업일은 실제 사업 휴·폐업일 기준이며,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폐업 시, 식품 영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폐업 시,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