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게 문 닫을 때 꼭 알아야 할 폐업 절차 A to Z (feat. 세금 & 재기 지원)

장사가 잘 안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문만 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인 폐업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업 절차와 관련된 세금 문제, 그리고 다시 시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고: 어디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확인서 (인허가/등록/신고 업종에 한함. 폐업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온라인 폐업 신고: 더 쉽고 빠르게!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3.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폐업 전 꼭 챙기세요!

폐업한다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참고로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확정신고서에 폐업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폐업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다시 시작을 위한 도약: 재창업 & 재기 지원 프로그램

사업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재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 세무, 회생 절차 등 심층 상담
  • 재창업 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및 교육
  • 자금 지원 기업 신용 회복
  • 진로 제시 컨설팅, 회생 컨설팅
  • 1:1 멘토링을 통한 사후 관리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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