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훔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침입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열려 있는 편의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출입으로 편의점 관리자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영업장에 대한 '침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범죄 목적을 가지고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집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출입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목적과 다르게 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침입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부터 스마트키를 가지고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직원이 야간에 스마트키로 회사에 들어가 절도를 했더라도, 그 출입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형사판례
낮에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고 밤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