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30

세무판례

프로젝터 관세 분류, 컴퓨터용? 아니면 일반용?

동원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수입한 프로젝터의 관세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이 프로젝터를 어떤 종류로 분류해서 관세를 매기느냐였습니다. 컴퓨터용 프로젝터로 보면 관세가 낮아지고, 일반용 프로젝터로 보면 관세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관세 분류의 기준

당시 관세법(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은 프로젝터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같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관세율표 제8528.61호)'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 프로젝터(관세율표 제8528.69호)'였습니다. 즉, 컴퓨터용으로 특화되지 않은 프로젝터는 모두 일반용으로 분류한다는 뜻이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원칙(관세법 제16조)도 중요했습니다.

쟁점이 된 프로젝터의 특징

동원시스템즈가 수입한 프로젝터는 컴퓨터 연결 단자뿐 아니라 비디오, DVD 플레이어 연결 단자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컴퓨터 외에도 다양한 기기와 연결해서 영상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제품 설명서에는 영화 감상 용도도 명시되어 있었고, 해상도 역시 일반 방송이나 DVD 영화 감상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법원은 이 프로젝터를 일반용(관세율표 제8528.69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컴퓨터뿐 아니라 다른 기기와도 연결해서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점, 영화 감상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컴퓨터 전용 또는 주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젝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원시스템즈는 처음에 일반용으로 신고하고 관세를 냈다가 나중에 컴퓨터용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 관세법 제1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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