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08

민사판례

폐교된 사립학교 재산,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교육청의 허가 없이 그냥 팔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학교법인이 해산명령과 학교 폐쇄 처분을 받은 후, 학교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은 학교가 이미 문을 닫았으니 교육청의 허가 없이 경매로 팔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학교가 이미 폐쇄되었으니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되었다고 해도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여전히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학교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법인으로 존재하며,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0조 제4항)
  • 청산 과정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 교육청의 허가 없이 경매로 재산을 처분하면, 우연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만 이득을 보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 교육청의 허가 여부를 법적 분쟁의 소지로 남겨두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결국 대법원은 학교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 재산 관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2003. 12. 17.자 2003마1669 결정, 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등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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