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교육청의 허가 없이 그냥 팔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학교법인이 해산명령과 학교 폐쇄 처분을 받은 후, 학교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은 학교가 이미 문을 닫았으니 교육청의 허가 없이 경매로 팔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학교가 이미 폐쇄되었으니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되었다고 해도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여전히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학교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 재산 관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2003. 12. 17.자 2003마1669 결정, 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등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매매할 때, 계약 전에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며,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학교 땅(기본재산)을 팔도록 허가해달라고 교육청에 신청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학교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던 재산(예: 교지, 체육장)을 처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줄 때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