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빚을 졌을 때, 채권자가 학교 땅을 팔아서 빚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 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전고법 2011. 5. 26. 선고 2011누59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신해서 관할 교육청에 학교 땅(기본재산)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학교가 빚을 못 갚으니 학교 땅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죠.
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의 취지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재산이 함부로 처분되는 것을 막아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비록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학교 교육의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돈을 받고 싶더라도, 학교법인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 땅을 팔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법인이 다른 재산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참조)
결국, 학교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지, 빚을 갚기 위한 담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학교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학교법인이 허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학교가 폐쇄되어도, 기본재산(땅, 건물 등)을 팔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학교 땅을 담보로 받는 것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은 담보 제공이 불가하며, 설립자 명의라도 학교 용도로 사용 중이면 무효이고, 교육청 허가 없는 약속어음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땅은 교육감의 허가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교육감은 제3자가 아니며, 반환 요구는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