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학교법인이 학교 교육에 사용하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 운영권 이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원고)이 운영하던 고등학교의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운영권 이전 후, 기존에 학교 부지와 체육장으로 사용하던 땅(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그 시행령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체육장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학교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산도 함께 이전되어야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 운영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고 원고의 정관에서 해당 학교가 삭제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더 이상 원고의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학교 운영권 이전 시 학교 재산의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던 재산이라도 운영권 이전 후에는 기본재산으로 분류되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줄 때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학교가 폐쇄되어도, 기본재산(땅, 건물 등)을 팔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형사판례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다른 사람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기는 약정을 하고 돈을 받았을 때, 그 약정의 당사자가 학교법인인지, 실제 운영자인지, 그리고 받은 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실제 운영자 개인 간의 약정으로 보고 받은 돈도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