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단순히 쓰레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은 모두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 사체 등도 폐기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폐기물이 수입 규제를 받나요?
모든 폐기물이 수입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의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이 있는데요, 이를 "수출입의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젤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폐기물, 유해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협정으로 규제하기로 한 물질들이 포함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더 자세한 목록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제1조)
2. 수입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수출입 규제 폐기물을 수입하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복잡한 서류 준비는 기본이고, 수출국에서도 수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4항)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조건을 어기거나 새로운 환경 오염 정보가 발견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수입 후 처리 및 보고 의무
힘들게 수입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입한 폐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수입 및 처리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제21조의3제1항) 처리가 완료되면 수출국에도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 수입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위반 사실은 공개될 수도 있으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항상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폐기물 수입은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만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책임감 있는 자세로 폐기물 수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기물 수출 시, 유해성에 따라 수출규제폐기물은 허가, 수출관리폐기물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서, 계약서, 처리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 법률에서 '금속폐기물'이라고 규정한 것은 안티몬 등 특정 합금으로 만들어진 폐기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전체를 의미한다.
생활법률
수산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매몰 등의 조치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