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기물 수입,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폐기물 수입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단순히 쓰레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은 모두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 사체 등도 폐기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폐기물이 수입 규제를 받나요?

모든 폐기물이 수입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의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이 있는데요, 이를 "수출입의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젤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폐기물, 유해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협정으로 규제하기로 한 물질들이 포함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더 자세한 목록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제1조)

2. 수입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수출입 규제 폐기물을 수입하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복잡한 서류 준비는 기본이고, 수출국에서도 수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4항)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조건을 어기거나 새로운 환경 오염 정보가 발견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수입 후 처리 및 보고 의무

힘들게 수입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입한 폐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수입 및 처리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제21조의3제1항) 처리가 완료되면 수출국에도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 수입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위반 사실은 공개될 수도 있으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항상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폐기물 수입은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만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책임감 있는 자세로 폐기물 수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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