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로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수출규제폐기물과 수출관리폐기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출은 국내 환경과 국제적인 협약 준수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폐기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물질입니다. 쓰레기, 타고 남은 재, 하수구의 진흙,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2.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의 종류
크게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로 나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국제적인 협약(바젤협약)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유해폐기물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규제폐기물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수출 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시행령 제2조제3항)
3.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절차 (허가)
허가 신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제출 서류:
허가 기준: 국내 처리 기술/시설 부족, 수입국 재활용 원료 필요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동의 요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입/경유국에 동의 요청 (단, 신청자가 동의서 제출 시 생략)
허가서 교부: 동의 접수, 동의 불요, 동의 없이 허가 가능 시 허가서 발급
수출이동서류 작성 및 신고: 수출 시 작성, 미수출 시 미수출신고서 제출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매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허가기관에 제출
허가취소: 부정한 허가, 조건 불이행, 자료 미제출 등
반입명령: 무허가 수출, 조건 불이행, 환경오염 유발 등 시 반입 명령
과징금 부과: 부적정 처리 시 부적정 처리 이익의 3배 이하 + 제거/원상복구 비용
벌칙: 무허가 수출, 허가 취소 후 수출, 반입명령 위반 등 (징역/벌금)
4.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절차 (신고)
신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
제출 서류: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주문서 사본, 운반/보관 계획서,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시), 분석결과서, 폐기물 사진, 수출계획서(포괄수출 시), 보증금예탁/보증보험가입 서류
수출신고증명서 교부: 신고 내용 확인 후 증명서 발급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매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기관에 제출
신고 수리 취소: 부정한 신고, 자료 미제출, 명의 대여 등
반입명령: 신고 수리 취소 후 수출, 무신고 수출, 환경오염 유발 등
과징금 부과: 무신고/거짓 신고 수출 시 부적정 처리 이익의 3배 이하 + 제거/원상복구 비용
벌칙: 반입명령 위반, 무신고/거짓 신고 수출 등 (징역/벌금)
5. 도움이 되는 사이트:
폐기물 수출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폐기물 수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 폐기물 수입은 유해폐기물 여부 확인 후, 관할 환경청 허가(수출국 동의 필수)를 받고, 엄격한 처리 절차 준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서, 계약서, 처리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출입 시, 안전을 위해 생산시설 등록, 검역 신청, 조사, 판정 및 증명서 발급, 불합격품 처분, 재검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