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기물 수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규제/수출관리 폐기물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로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수출규제폐기물수출관리폐기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출은 국내 환경과 국제적인 협약 준수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폐기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물질입니다. 쓰레기, 타고 남은 재, 하수구의 진흙,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2.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의 종류

크게 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입관리폐기물로 나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국제적인 협약(바젤협약)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유해폐기물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규제폐기물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수출 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시행령 제2조제3항)

    • 두 폐기물의 세부 품목은 환경부고시 제2020-292호(2021.1.1. 시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절차 (허가)

  1. 허가 신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2. 제출 서류:

    • 수출허가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내용, FOB 가격 명시)
    • 운반 및 보관 계획서 (경로, 수단, 업자, 일정, 장소 등 포함)
    •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 (위탁 운반 시)
    • 시험성적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정기관 발행)
    • 포괄수출계획서 (포괄수출 시, 12개월 범위 내 허가 가능, 매 수출 시 10일 전 제출)
    •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
    •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FOB 가격 ÷ 1,000)
    • 보험증서 또는 보증서 (수입국/경유국 요구 시)
    • 폐기물 사진
  3. 허가 기준: 국내 처리 기술/시설 부족, 수입국 재활용 원료 필요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4. 동의 요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입/경유국에 동의 요청 (단, 신청자가 동의서 제출 시 생략)

  5. 허가서 교부: 동의 접수, 동의 불요, 동의 없이 허가 가능 시 허가서 발급

  6. 수출이동서류 작성 및 신고: 수출 시 작성, 미수출 시 미수출신고서 제출

  7.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매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허가기관에 제출

  8. 허가취소: 부정한 허가, 조건 불이행, 자료 미제출 등

  9. 반입명령: 무허가 수출, 조건 불이행, 환경오염 유발 등 시 반입 명령

  10. 과징금 부과: 부적정 처리 시 부적정 처리 이익의 3배 이하 + 제거/원상복구 비용

  11. 벌칙: 무허가 수출, 허가 취소 후 수출, 반입명령 위반 등 (징역/벌금)

4.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절차 (신고)

  1. 신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

  2. 제출 서류: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주문서 사본, 운반/보관 계획서,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시), 분석결과서, 폐기물 사진, 수출계획서(포괄수출 시), 보증금예탁/보증보험가입 서류

  3. 수출신고증명서 교부: 신고 내용 확인 후 증명서 발급

  4.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매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기관에 제출

  5. 신고 수리 취소: 부정한 신고, 자료 미제출, 명의 대여 등

  6. 반입명령: 신고 수리 취소 후 수출, 무신고 수출, 환경오염 유발 등

  7. 과징금 부과: 무신고/거짓 신고 수출 시 부적정 처리 이익의 3배 이하 + 제거/원상복구 비용

  8. 벌칙: 반입명령 위반, 무신고/거짓 신고 수출 등 (징역/벌금)

5. 도움이 되는 사이트:

  • Allbaro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폐기물 수출입 제도, 자가판정, 관할 환경청 조회 등

폐기물 수출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폐기물 수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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