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4

형사판례

폐엔진 수입, 허가 받아야 할까? - 금속폐기물 수입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오늘은 폐엔진 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고 부품 수입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

한 중고 부품 수입업체가 해외에서 폐엔진을 수입했는데,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단순한 폐금속이라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폐엔진은 유해 폐기물이 묻어있을 수 있는 금속폐기물이므로 허가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과연 폐엔진은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까요? 핵심은 환경부 고시(제2017-188호)에 있는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이라는 문구 해석에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모든 금속폐기물을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성분이 포함된 합금 폐기물만 규제하는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고시 조항이 모든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시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을 살펴보면, '금속폐기물'과 '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금속폐기물'은 별도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만약 특정 합금 폐기물만 규제 대상이라면 굳이 '금속폐기물 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3.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과 국내법은 특정 금속폐기물(예: 오염되지 않은 금속 스크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금속폐기물 자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4. 설령 모든 금속폐기물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젤협약과 국내법에서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수출입 관리 폐기물 목록에 '폐금속류'가 있다고 해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수출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폐금속류 중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폐엔진이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바젤협약 등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8조 제1호, 제31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2017. 10. 19.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제1조 [별지], 제2조 [별표 2]
  •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이번 판결은 금속폐기물 수입 시 환경부 허가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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