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3116
선고일자:
2002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제44조의2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31. 선고 2001노202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취급물이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물질은 소각재, 연소재,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 시멘트와 혼합하여 곧바로 벽돌 등의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탈바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형사판례
사업장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버린 물질은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곳에 보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된다. 다만, 이를 받은 곳에서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사회 통념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때부터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본다.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경우(혼합 건설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충분하지만, 재활용이 아닌 무단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