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5년마다 적합성확인 받아야 계속 운영 가능! (feat. 폐기물관리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적합성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단순히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해 꾸준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적합성확인입니다.

적합성확인, 왜 필요할까요?

폐기물처리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적합성확인은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적합성확인, 언제 받아야 할까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5년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 이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적합성확인, 무엇을 확인하나요?

적합성확인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처리 기준과 방법, 재활용 원칙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필요한 시설·장비와 기술 능력(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불법 매립(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2. 결격사유 없음: 폐기물관리법(제2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 이행: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발생한 법적 책임(예: 벌금, 과징금 등)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연장

5년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과태료 제외)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

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검토일이 적합성확인 만료일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3호)

적합성확인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시설·장비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 현황, 처분/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공정도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8호의2) 뿐만 아니라, 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제2호다목)

폐기물처리업 운영, 적합성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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