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27

일반행정판례

폐수 배출, 종말처리시설 이용해도 부과금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농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운영하며, 사업장 내에 자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1차 정화 후 산업단지 내 공동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A 회사를 포함한 여러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것이었고, 최종 방류수는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의 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지사는 A 회사에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2. 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중규제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제41조 등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질보전법 제32조 제8항 참조) 과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전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이중규제 또는 과중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방류수가 기준치를 준수하더라도, 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질보전법 제41조 제3항 참조)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는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이미 고려되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 조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1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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