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방류 시설인데 왜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이라도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말 그대로 '무방류'를 목표로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시설 문제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초과배출부과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초과배출부과금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배출부과금,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할까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납부, 유예, 조정은 일반 폐수배출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무방류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될 경우, 기준초과배출량,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지역별·초과율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시 면제되며, 5종 사업장, 공공폐/하수처리시설 이용, 6개월 이상 수질기준 준수, 폐수 재이용 시 기본배출부과금이 감면(재이용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