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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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하고 부과금 폭탄?! 기본배출부과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깨끗한 물, 맑은 환경을 위한 첫걸음,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폐수 배출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필독!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배출부과금, 왜 내야 할까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기본배출부과금은 정해진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최종 방류되는 물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내 사업장에서 나가는 폐수는 기준치 이내라도, 최종 방류 지점에서 기준을 넘으면 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출시설: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은 만족하지만,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에서 최종 방류되는 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2. 방류수 수질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0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3. 부과 대상은 어떤 물질인가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 유기물질 (BOD, COD)
  • 부유물질 (SS)

4. 공동방지시설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계산된 부과금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5. 부과 기간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12)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일은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입니다. 단, 부과 기간 중에 새롭게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은 최초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합니다.

6. 기본배출부과금 계산,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기준 이내 배출량 (kg):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배출허용기준은 지켰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자가측정, 검사기관 통보 등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모두 kg당 250원입니다.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환경부에서 고시합니다.

  • 사업장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별표9)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1.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지역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별표10) 지역의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1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별표11) 초과율이 높을수록 부과계수도 높아집니다 (1~2.8).

7. 자료 제출 안 하거나, 제출 자료에 문제가 있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 자료 미제출: 검사 당시 배출농도와 유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값의 120%를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 검사배출량의 120%를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8.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 및 자료 제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법규 내용이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부과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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