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우, 이전 처벌이 이후의 운영까지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이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구)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같은 시설을 계속 운영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았으니,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구)환경보전법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설치'와 '조업 행위'는 뗄 수 없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즉,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위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약식명령은 그 이전의 운영에 대한 처벌일 뿐, 이후의 운영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둘째, 형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이 더 유리하면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재판시법주의). 하지만 새로운 법에 경과규정이 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는 이전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수질환경보전법 자체에는 '조업 행위'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전 법인 (구)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
결론
이 판례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처벌의 지속성과 신구법 적용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매 순간 새로운 위반이 되며, 설령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이전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더라도, 계속 운영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범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폐수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비정상운영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의 처벌 조항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법 적용이 가능하며, 처벌 조항도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