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변경허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 중 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하여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 중 처리 방법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변경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1. 변경허가 신청: 관할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2. 구비서류: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 예상되는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3. 수수료 납부: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 시 4천원, 오프라인 납부 시 5천원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 기준, 꼼꼼히 확인!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제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별표6)

  • 분리·집수시설: 다른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는 시설
  • 방지시설: 폐수를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는 시설
  • 차단·저류시설: 고장, 사고, 빗물 등으로 인한 폐수 유출을 막는 시설

변경허가 완료!

변경허가가 완료되면, 기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뒷면에 변경허가 사항이 기재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절대 안 돼요!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1차 위반 시 허가 취소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1))

  • 무허가 변경 및 가동: 1차 위반 시 30일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나))

  • 조업정지 명령 불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무허가/거짓 허가 설치 및 조업: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허가 취소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는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변경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 보호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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