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자세히 알기는 어려운 폐수, 수질오염물질,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기에 이러한 물질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폐수: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
폐수란 간단히 말해 오염물질이 섞여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폐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생활하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깨끗한 물을 아끼고, 폐수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2. 수질오염물질: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
그렇다면 폐수를 '폐수'로 만드는 수질오염물질은 무엇일까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구리, 납, 니켈, 총대장균군, 망간, 바륨, 부유물질, 브롬, 산, 알칼리, 색소, 세제, 수은, 시안, 아연, 염소, 유기물질, 유류, 인, 주석, 질소, 철, 카드뮴, 크롬, 불소, 페놀류, 황, 유기인, 6가크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물에 섞이면 물의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하고, 수중 생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 더욱 위험한 물질들
수질오염물질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더욱 위험한 물질들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고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에 따라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적은 양이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폐수 발생을 줄이고,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깨끗한 물,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기준 설정), 물환경보전법(폐수 관리·처리), 수도법(상수원 보호), 하수도법(생활하수 처리) 등이 서로 연관되어 깨끗한 물을 보전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활법률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점·비점오염원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화학적 방식으로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필수 시설이며, 미설치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BOD, COD, SS 등 오염물질별 허용 기준이 배출량, 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폐수 무방류 시설은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