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맑고 깨끗한 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죠! 하지만 산업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물은 오염되기 쉽고, 오염된 물은 우리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키는 파수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공장, 하수처리장, 축사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이러한 오염원은 크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그리고 기타 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어떻게 오염물질을 처리할까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합니다. 크게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화학적 처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꼭 설치해야 할까요?
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만약 설치하지 않고 가동하면 조업정지, 심지어는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4)가)). 조업정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전량 위탁처리, 전량 재이용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하지만, 면제 후에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이나 대기오염 심각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생활법률
폐수(사용 불가능한 오염된 물)에는 수질오염물질(물 오염 원인 물질)과 그중 더 위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체/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있으며, 이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수질 및 환경 보호를 도모한다.
생활법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준치 초과 시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