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물을 지켜줘! 수질오염방지시설 완전 정복!

맑고 깨끗한 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죠! 하지만 산업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물은 오염되기 쉽고, 오염된 물은 우리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키는 파수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공장, 하수처리장, 축사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이러한 오염원은 크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그리고 기타 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점오염원: 배수관이나 하수도처럼 특정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공장 폐수, 하수처리장, 축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 비점오염원: 특정한 지점 없이 넓은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도시, 도로, 농경지, 산, 건설 현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비가 오면 빗물에 섞여 오염물질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 기타 오염원: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염원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이나 장소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어떻게 오염물질을 처리할까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합니다. 크게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화학적 처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처리: 스크린, 침전시설, 여과시설 등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걸러내거나 가라앉히는 방식입니다. 마치 커피 필터로 커피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 화학적 처리: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중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산성 폐수에 염기성 물질을 넣어 중화시키는 것이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 생물화학적 처리: 미생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먹이로 삼아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수질오염방지시설, 꼭 설치해야 할까요?

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만약 설치하지 않고 가동하면 조업정지, 심지어는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4)가)). 조업정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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