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임금을 체불했지만, 법원은 운영위원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가 입점률이 저조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상가는 '공동화' 현상에 빠졌고, 수분양자들은 관리비와 개발비를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직원들 임금마저 체불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대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입주자들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맞섰고, 나머지 입주자들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운영위원회는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관리비를 받아낼 법적 근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던 점포들은 근저당과 가압류로 묶여있어 매각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운영위원회는 상가 운영을 중단했고, 직원들은 퇴직금과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운영위원회 대표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영위원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피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대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가의 경영 악화, 입주자들의 관리비 미납,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러한 상황은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112조(벌칙)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사업장을 방치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던 직원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회사의 불황으로 임금 체불이 불가피했던 상황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라면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려웠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예: 임금 지급)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