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16

형사판례

공동 경영하던 스포츠센터, 임금체불 책임은 누구에게?

스포츠센터를 공동 경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실제 사업자 등록 명의를 가진 사람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업자 간의 내부적인 역할 분담과 관계없이, 대외적으로 사업주로 등록된 사람이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C, D와 함께 스포츠센터를 공동 경영했지만, 경영 악화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습니다. 피고인은 C, D와 수입 관리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합의를 했고, C와 D가 스포츠센터 운영에 깊이 관여했으며, 자신은 경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임금 체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였기 때문에, C와 D가 내부적으로 수입을 관리했더라도 대외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동업자와의 내부 합의와 관계없이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14845 판결,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임금 체불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을 주장했지만, 단순히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잠적했는데, 이는 책임 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제36조(금품 청산), 제112조(벌칙), 민법 제712조(조합의 채무), 상법 제57조(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동 경영 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 동업자 간의 내부 합의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경영 악화 등의 사정은 임금 체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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