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참 많죠. 열심히 장사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경우, 폐업 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예를 들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예시: 상가 건물을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폐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전에 확보했던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될까요?
안타깝게도 폐업 후 재등록은 새로운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시 말해, 폐업 전에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은 사라지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다시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록 나중에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폐업 신고를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즉, 폐업 후 재등록은 기존 임대차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에 확보했던 권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 재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권리가 폐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폐업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폐업 후 재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폐업 후 같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되며 새롭게 취득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폐업 후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더라도, 폐업 전에 갖고 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의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효력 상실로 이어져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키므로, 재등록 시 새로운 임차인으로 간주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전대한 후 폐업하면, 원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권리(대항력)를 잃게 된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영업 또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빈 점포로 방치 시 권리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경매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경매 배당 완료 후 폐업 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