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폐업 후 재등록, 내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참 많죠. 열심히 장사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경우, 폐업 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예를 들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예시: 상가 건물을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폐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전에 확보했던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될까요?

안타깝게도 폐업 후 재등록은 새로운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시 말해, 폐업 전에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은 사라지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다시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록 나중에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폐업 신고를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즉, 폐업 후 재등록은 기존 임대차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에 확보했던 권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 재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권리가 폐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폐업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폐업 후 재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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