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사업 시작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폐업한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진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장 사업을 하기 위해 폐업한 B 회사의 기계들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 회사가 폐업한 회사의 자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진정한 창업이 아니라고 보고 취득세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업한 회사의 자산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제4항 제1호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임차(빌리는 것)도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 회사가 이미 폐업해서 기계들이 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 회사가 이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창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폐업한 회사의 자산을 이용했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이용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창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빌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3991 판결)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폐업한 회사의 자산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 자산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고, 하는 사업이 "동종의 사업"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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