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판 회사가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양지실업 주식회사(이하 "양지실업")는 부동산을 팔고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실제 판매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적발하고, 양지실업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즉, 세무서는 '을'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양지실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세무서가 '을'에게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을' 개인에게 보낸 것이므로, 양지실업이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회사가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설립 당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폐업하거나 소행불명인 경우, 관련자에게 개인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세금 고지서를 적법하게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근거로 대표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도 무효입니다. 하지만 대표자에게 부과된 기타소득세는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대표자 출국금지는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본점 주소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대표이사 주소로 보내보지도 않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소득 귀속자에게 보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소득 귀속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할 때, 세무서가 회사 소득 중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는데, 이 통지를 **잘못된 세무서(관할 없는 세무서)**가 하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고**, 해당 개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 납부를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납부통지서만 전달하고 수령인 서명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판결입니다. 비록 일부 납부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납부통지가 존재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에 토지를 싸게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는 소급 감정가액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 후 건축 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변경이 양도 당시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줬는지 객관적으로 따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