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세무판례

폐업한 회사의 세금, 누가 내야 할까요?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판 회사가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양지실업 주식회사(이하 "양지실업")는 부동산을 팔고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실제 판매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적발하고, 양지실업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즉, 세무서는 '을'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양지실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회사가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회사에 통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주주나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 대신 세금 납부 의무자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참조)
  • '을'에게 보낸 통지서는 양지실업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가 '을'에게 통지서를 보낸 것은, '을'에게 추가 납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양지실업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통지서로 인해 양지실업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무서가 '을'에게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을' 개인에게 보낸 것이므로, 양지실업이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론

회사가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설립 당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폐업하거나 소행불명인 경우, 관련자에게 개인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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