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세무판례

회사 대표의 땅 저가 양도,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 가격이 너무 싸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땅을 판 후에 건물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처음 감정가보다 땅값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을'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을은 갑 회사에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세무서는 을이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땅값을 다시 계산하고 을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을은 억울했습니다. 땅을 판 후에 그 위에 지으려던 건물의 층수와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땅을 팔았을 당시의 감정가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변경된 건축 계획은 땅값에 영향을 주므로 세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가 소급감정을 통해 계산한 땅값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을 판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 건물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땅값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계획 변경이 땅값에 영향을 주려면, 그 변경 사항이 땅을 팔았을 당시의 땅값 형성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건물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이 땅값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4항 (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 제5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핵심 정리

특수관계인에게 땅을 팔 때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판 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땅값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상황이 땅값에 객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가족회사에 헐값에 땅 팔았다가 세금폭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부자 관계인 원고들이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특수관계자#시가

세무판례

싸게 팔았다고 다 증여는 아닙니다?! - 토지 가치 평가와 증여세

가족에게 땅을 싸게 팔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값 변동이 심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시가 차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며, 땅값 변동이 심한 경우엔 최종 면적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가양도#증여세#토지구획정리사업#시가

세무판례

부동산을 싸게 팔았다면? 시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세금 계산 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실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저가양도#부동산#양도소득세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더 내라고? 억울해! (실거래가 vs. 기준시가)

토지 양도 후 실거래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계산은 무조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 후 기준시가가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양도차익#실거래가#기준시가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았다면? -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회사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판례는 그 차액 계산 시점을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대표이사#토지

세무판례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헐값 토지 거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 토지를 팔 때,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세금을 덜 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대로 세금을 매긴다는 판결.

#특수관계자#토지거래#저가양도#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