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회사 대신 회사 주식을 팔면 어떨까요?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원고(주식을 판 사람)는 부동산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직접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원고는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주식을 판 건 사실상 부동산을 판 것과 같다"며 원고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무서의 주장
세무서는 원고가 회사 주식을 판 것은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행위란, 진짜 의도를 숨기고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는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판 척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판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죠. 이런 경우 세무서는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세금을 줄이려고 주식을 판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가장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식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을 판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판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이 사건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또한, 원고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서가 가장행위라고 주장하려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세무서에서 회사에 차액을 직원의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하라고 통지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 예고 통지를 미리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세무서가 회사에 미리 통지 내용을 알려주고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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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아파트 부지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회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는 가장행위로 보아 실제 매수인인 회사와의 거래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수입 일부를 숨겨서 세금을 적게 냈는데, 세무서가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보낸 통지가 회사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주식 매매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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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주주가 주식을 팔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