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번호:

98도4455

선고일자:

199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의 죄수 및 그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소정의 자동차 장치의 해체의 의미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35조 , 제80조 제3호 /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공1996하, 3091),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도1466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 선고 98노61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 참조),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9.경부터 1998. 1. 6.경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회사에서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의 일종으로 해체가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인 등속조인트를 가공, 재생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조인트 약 2,918개 시가 금 81,410,000원 상당을 분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무단해체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각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전부를 포괄적 1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조인트틀 분해'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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