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폐타이어를 옮기다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받고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회사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
우선 산재보험은 회사의 잘못이 있든 없든,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3항). 반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발생합니다. 즉, 산재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핵심!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다치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하지만 단순히 일하다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책임은 아닙니다. 회사가 '예측 가능하고 회피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지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반대로, 보통의 성인 남자가 혼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작업 중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폐타이어 운반 작업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회사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계산과 산재보험금 공제
만약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다만,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이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특정 조건에서는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결론
폐타이어 운반 중 허리를 다친 경우, 산재보험금 외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와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 미가입 회사에게 구상(되돌려 받음)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실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