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민사판례

포괄근저당과 보증인 대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은행 대출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개념 두 가지, 포괄근저당보증인 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0. 2. 13. 선고 2019다272340 판결)를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포괄근저당, 모든 대출을 다 담보하는 걸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통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포괄근저당이란, 단순히 특정 대출 하나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물론 앞으로 은행과 거래하면서 생기는 모든 빚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포괄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는 보통 "은행과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쓰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하지만! 언제나 계약서대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약서가 은행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약관 형태이고, 대출 경위, 목적, 금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특정 대출만 담보하려는 의도였다면, 그 의도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포괄근저당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로는 모든 대출을 담보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았다면? - 보증인 대위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신 빚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때 보증인은 친구에게 갚아준 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은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원래 은행이 가지고 있던 친구의 재산에 대한 권리(예: 근저당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그런데, 친구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이미 사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대위의 부기등기"**입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이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빚을 갚기 전에 재산을 사들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인이 친구 대신 빚을 갚았더라도, 제3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하지만, 보증인이 빚을 갚기 이전에 이미 제3자가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3자는 이미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재산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인이 대위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기등기 없이도 보증인이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근저당과 보증인 대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출이나 보증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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