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8

형사판례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음란물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중요한 정보의 바다죠. 그런데 이 포털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음란물을 올린 사람뿐일까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포털 사이트 운영 회사(A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에게 서버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제공업체들이 제공한 정보 중 일부가 음란물이었고, 이로 인해 A사와 대표이사가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와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리상 의무 vs 작위의무: 법원은 A사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리상의 의무(도의적, 사회적 의무)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A사가 서버 공간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만큼,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는 음란물을 직접 "반포·판매"하는 작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음란물 유통을 막지 않았다(부작위)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정범 vs 방조범: 음란물을 직접 반포·판매한 주체는 정보제공업체이지 A사가 아닙니다. A사가 정보제공업체의 범죄를 방조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A사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3. 고의성 입증 부족: 설사 A사를 작위범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A사가 정보제공업체가 음란물을 제공할 것을 알면서도 서버 이용권한을 제공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음란한 전기통신)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삭제)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단순히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포털 운영자가 음란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라면 방조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죠. 이 판례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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