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링크는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링크가 음란물로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주소를 알려준 것일까요, 아니면 음란물을 전시한 것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음란물 링크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른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음란물 공연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법률([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링크는 단순히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음란물 전시로 보는 것은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링크의 기능과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의 의도, 링크된 사이트의 성격, 링크 기술의 방식, 음란물 전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광고 수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음란물 링크를 게시했고,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음란물 공연 전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5381 판결)
결론
음란물 링크는 단순히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전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 행위자의 의도, 링크의 기술적 방식,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물 전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인터넷 시대에서 링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에는 URL 제공만으로는 소지죄 성립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구입 및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
형사판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링크만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침해 게시물 접근을 쉽게 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과거 판례가 달랐다는 이유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배포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성착취물이 있는 채널에 가입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소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 중 일부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예술작품이라도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