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8

형사판례

포털 사이트 음란만화 방조죄, 운영진 책임 인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진이 음란만화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포털 사이트 운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 개요

한 포털 사이트의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만화사업 운영 직원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게재한 음란만화를 삭제하지 않아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음란물 판단 기준: 법원은 음란물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현행법에서는 삭제). 표현물의 음란성은 묘사의 정도, 수법, 비중, 사상과의 관련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등). 이 사건 만화들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여성의 나신이나 성기를 자극적으로 표현했으며, 예술성 등 완화 요소는 미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법률의 착오: 피고인들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시정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의 시정요구 부재가 곧 음란성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3. 부작위에 의한 방조: 법원은 방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등). 법익침해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뿐 아니라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형법 제18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등).

  4. 포털 운영진의 작위의무: 법원은 피고인들이 콘텐츠 관리·감독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음란만화 게재 사실을 알았다면 콘텐츠 제공업체에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방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진에게 콘텐츠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통되는 콘텐츠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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