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익명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걸까요? 내가 쓴 글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포털 사이트가 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가상의 포털 사이트 'A포털'이 있습니다. 회원 약관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B'라는 사용자가 A포털 카페에 고위 공직자를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포털에 B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A포털은 이에 응했습니다. B는 A포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약관 위반이자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포털의 개인정보 제공, 정당한가?
B는 A포털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요청은 원칙적으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A포털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B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사유, B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시한 서면 요청을 했다면, A포털은 법률에 따라 행동한 것이 됩니다.
결론
A포털은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B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수사 협조 역시 공익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포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단, 수사기관의 요청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만큼 명백히 부당한 경우는 예외.
상담사례
대형 포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개별 소송보다 공정위 등록 소비자 단체나 특정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단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형사판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계좌 제공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고소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했을 때, 검찰은 단순히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외"라는 식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자료에 대해 왜 공개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기록 공개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다른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는 통계, 연구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 식별 방지 및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고소·고발장에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