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형사판례

폭력조직과 자금책, 범죄단체 구성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력조직과 자금책이 결합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 폭력 사건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에서 호텔 나이트클럽 등을 운영하던 '갑'은 사업을 보호해 줄 폭력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을'은 영도 지역에서 이름 있는 폭력배였지만,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갑'의 자금력과 '을'의 인맥을 바탕으로 폭력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갑'은 자금을 대고, '을'은 조직을 이끄는 두목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행위:

이 조직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갑'의 자금 지원 아래 조직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다른 조직원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이권을 독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조직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이 모여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두목('을'), 자금책('갑'), 간부, 행동대원 등으로 구성된 명확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직원들의 선후배 관계 역시 조직 내 위계질서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영도파'라는 명칭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조직 활동과 구조가 범죄단체 구성죄 성립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551 판결(공1991,1819), 1991.5.28. 선고 91도739 판결(공1991,1834)

이 사건은 자금력을 가진 사업가와 폭력배가 결탁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폭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한 심각한 범죄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단체의 위험성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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