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속상한 마음에 소송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폭행까지 하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취하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乙)이 돈을 갚기는커녕 폭행을 하고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려움에 못 이겨 소송을 취하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계약 등 법률 행위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취하처럼 소송 절차상의 행위는 단순히 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밝힌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즉, 소송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법률행위처럼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5호는 형사처벌 대상인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폭행·강요로 인한 소 취하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판결).
폭행이나 강요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강요로 인해 소송을 취하했다면, 이는 무효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재심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폭행으로 인해 소 취하를 강요받았다면, 소 취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합의를 해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하여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지만, 소송 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항소를 되돌리긴 어렵고, 약속된 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녹취록 등 증거 필요)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설령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 취소는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과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취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취하 후 마음이 바뀌어도, 특히 확약서까지 작성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으로 재소송은 어렵고, 기존 합의가 유효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 회수를 부탁받았더라도, 빚진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