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돈 안 준다고요? 다시 소송 가능합니다!

👊 억울하게 폭행을 당해서 몸도 마음도 상했는데, 가해자가 합의금까지 안 준다고 하면 정말 막막하시죠? 합의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행 가해자와 치료비 등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화해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즉,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피해자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합의를 해제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733조 (화해계약의 효력) 화해계약에 의하여 종료된 분쟁은 화해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화해가 성립하면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폭행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 피해자는 화해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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