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하거나,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탁입니다. 오늘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공탁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성의를 표시하고 싶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둠으로써 피해 보상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공탁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양형에 참작하는데, 공탁은 이러한 노력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서류 준비: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주소 확인용),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배달증명 가능 우표 포함),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입니다. (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서식은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입금: 지정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가 붙습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서류 제출 및 공탁 통지: 법원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탁규칙 제29조제1항)
서류 준비: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준비합니다. (공탁규칙 제2조 및 제33조) 다만,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탁통지서나 출급청구권 증명 서면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준비한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공탁금출급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금액, 출급 청구 사유, 이자 지급 여부, 청구인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공탁은 가해자에게는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피해자에게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형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기 전, 또는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또한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회수 가능합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회수 절차는 공탁금회수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탁규칙 제34조)
이처럼 공탁 제도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 보상과 형사 절차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형사사건 합의금 공탁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와 함께 수령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손해와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탁금 수령 및 추가 소송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폭행·상해 사건 합의는 피해 정도, 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배상(민사)과 처벌 불원(형사)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수령 후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양형에 참작되며, 쌍방 폭행 시는 상호 피해를 상계하여 합의한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인 공탁은 변제, 형사변제, 담보, 집행, 보관, 몰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된다.
생활법률
폭행/상해 사건은 공소제기로 시작하여 피고인 구속/보석, 공판, 상소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
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공탁서는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물, 공탁원인, 관련법령 등 필수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전자공탁 시 서류 누락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