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며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요. 합의도 안 됐는데 웬 돈? 하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돈, 받아도 괜찮을까요? 자칫 잘못 받았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만들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공탁금을 수령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금 공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 왜 하는 걸까?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의가 안 됐으니 법원에 돈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가해자는 종종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이는 특정 조건(예: 무죄 판결) 전까지는 공탁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형사상 효과: 공탁금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가해자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민사상 효과: 여기서 중요한 점!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채무가 완전히 변제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에 따르면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수락 없이는 일부 변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탁금, 어떻게 해야 할까?
공탁금이 충분하다면: 문제없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이 부족하다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에 따르면,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채무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이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선례 201002-1 2010. 2. 5. 제정)
형사사건 합의금 공탁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인 공탁은 변제, 형사변제, 담보, 집행, 보관, 몰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된다.
생활법률
폭행·상해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 공탁을 통해 피해 보상 노력을 보여주고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단, 공탁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공탁금 회수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돈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라도 공탁서에 이름이 없으면 직접 돈을 찾을 수 없고,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대로만 출급 가능합니다. 실제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공탁서에 적힌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잘못된 이유로 공탁되었더라도, 돈을 받을 사람이 이의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원래 공탁한 이유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받을 사람들(공동채권자)끼리의 분쟁 때문에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공동채권자 간의 권리관계는 별도의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바로 공탁금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