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하나제약 사이에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SK케미칼은 하나제약이 만드는 폴라프레징크 정제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하나제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은 '제조 방법'
두 회사의 폴라프레징크 정제는 둘 다 폴라프레징크를 주성분으로 하지만, 제조 방법이 달랐습니다. SK케미칼은 '직접타정법'을, 하나제약은 '습식과립법'을 사용했습니다. SK케미칼은 자신들의 특허가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전반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조 방법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물건 발명'이라도 제조 방법이 중요
특허법은 발명을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이 사건의 특허는 '물건 발명'에 해당하지만, 특허 명세서에는 제조 방법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물건 발명'이라도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 방법이 최종 생산물의 구조나 성질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조 방법이 다르면 결과물인 정제의 특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 방법이 다르면 특허 침해 아냐
대법원은 SK케미칼의 특허가 직접타정법으로 만들어진 특정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습식과립법으로 만들어진 하나제약의 정제는 SK케미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균등론도 적용 안 돼
SK케미칼은 '균등론'을 주장하며 하나제약의 정제가 자신의 특허와 균등한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제조 방법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균등론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 판례는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경우, 제조 방법이 결과물의 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조 방법이 다르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약품(정제)의 제조방법이 다르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새로운 화학물질 제조 방법(제법)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출발 물질, 반응 물질, 최종 생성물질이 같다고 침해로 볼 수 없고, 제조 과정에서의 기술적 차이, 특히 촉매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더라도, 제조 과정의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받은 사이프로플루옥사신 제조방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반응물질을 사용하여 중간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반응물질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을 만드는 경우, 중간체를 거치는 차이만으로는 특허권 침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인 화학물질 제조방법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촉매 사용 여부가 기술 사상을 크게 달리하게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제조방법으로 보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다만, 원심에서 촉매 사용 시 수율(생산량 대비 실제 얻는 양의 비율) 향상에 대한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단한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
특허판례
기존 특허와 출발물질, 반응물질, 최종 생성물이 같고, 제조 방법의 핵심적인 부분도 동일하다면, 중간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