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28

특허판례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 침해 분쟁, 제조 방법이 다르면 다른 약!

SK케미칼과 하나제약 사이에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SK케미칼은 하나제약이 만드는 폴라프레징크 정제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하나제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은 '제조 방법'

두 회사의 폴라프레징크 정제는 둘 다 폴라프레징크를 주성분으로 하지만, 제조 방법이 달랐습니다. SK케미칼은 '직접타정법'을, 하나제약은 '습식과립법'을 사용했습니다. SK케미칼은 자신들의 특허가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전반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조 방법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물건 발명'이라도 제조 방법이 중요

특허법은 발명을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이 사건의 특허는 '물건 발명'에 해당하지만, 특허 명세서에는 제조 방법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물건 발명'이라도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 방법이 최종 생산물의 구조나 성질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조 방법이 다르면 결과물인 정제의 특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 방법이 다르면 특허 침해 아냐

대법원은 SK케미칼의 특허가 직접타정법으로 만들어진 특정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습식과립법으로 만들어진 하나제약의 정제는 SK케미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균등론도 적용 안 돼

SK케미칼은 '균등론'을 주장하며 하나제약의 정제가 자신의 특허와 균등한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제조 방법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균등론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특허법 제2조 제3호: 발명의 정의 (물건, 방법, 물건 생산 방법)
  • 특허법 제42조 제6항: 특허출원의 기재 요건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경우, 제조 방법이 결과물의 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조 방법이 다르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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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의약품#제조방법#동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