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결합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표를 전체 모양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특정 부분이 기억에 남아 다른 상표와 혼동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SANTA BARBARA POLO CLUB" 상표와 기존 "POLO" 상표의 유사성 분쟁입니다. 출원인은 "SANTA BARBARA"와 "POLO CLUB"을 하나의 결합된 상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SANTA BARBARA"와 "POLO CLUB"을 분리해서 봐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POLO CLUB" 부분은 의류업계에서 "POLO" 상표를 쉽게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부가 설명이 아니라,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POLO CLUB" 부분과 기존 "POLO" 상표는 외관, 관념, 칭호 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 유사성 판단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때, 기존 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외국 회사의 주류 관련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관상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달라 보여도 거절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