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폴로(POLO)' 상표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의류 브랜드 '폴로'가 상표로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유사 상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폴로'는 셔츠의 보통명칭일까?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폴로'는 셔츠의 보통명칭일까요? 판결에서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폴로'가 사전적으로는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명칭이고, 폴로 셔츠는 이 경기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심지어 상품류에도 '폴로 셔츠'라는 명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폴로'가 모든 반소매 셔츠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의류 업계 종사자나 일반 소비자들이 '폴로'를 반소매 셔츠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등)
'폴로' 상표, 품질 오인 염려 없어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에서 유래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폴로 경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폴로 셔츠'를 폴로 경기에서만 입는 운동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결국 '폴로' 상표가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일반적인 사용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기술적 상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폴로' 상표 때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 1661(병합) 판결 등)
'폴로(POLO)'와 '폴라(POLA)', 오인·혼동될까?
'폴로(POLO)'와 '폴라(POLA)'처럼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글자나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장 상황, 소비자의 특성, 상품의 속성, 상표의 인지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폴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폴라'라는 상표를 보고 '폴로'와는 다른 상품이라고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두 상표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오인이나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191(병합) 판결 등)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처럼 상표 분쟁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집니다. '폴로' 상표 사례를 통해 상표법의 원리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말을 타고 스틱을 든 기수 그림과 "PO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셔츠의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며, 이미 등록된 유명 POLO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POLO BY RALPH LAUREN' 상표는 단순히 옷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브랜드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유명 의류 브랜드 'POLO' 상표를 시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POLO'는 국내에서 의류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의류 회사가 시계 등 다른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소비자들은 'POLO' 시계를 보고 의류 브랜드 'POLO'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U.S. POLO ASSOCIATION' 상표는 'POLO' 부분이 핵심이며, 이미 유명한 'POLO'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RaPa"라는 글자와 말 탄 사람 그림이 결합된 상표가 폴로의 말 탄 사람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