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특허판례

폴로, 그냥 폴로 셔츠가 아니라고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옷 좀 좋아한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 폴로(POLO)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POLO BY RALPH LAUREN'이라는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인데요, 폴로 셔츠가 그냥 폴로 셔츠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POLO BY RALPH LAUREN' 상표권을 가진 회사(더폴로 로렌 캄파니)가 자기네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오히려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반격을 당하게 된 거죠.

상대 회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POLO'는 마상 경기나 그 경기에서 입는 셔츠를 의미하고, 'BY RALPH LAUREN'은 '랄프 로렌이 만든'이라는 뜻이니, 결국 'POLO BY RALPH LAUREN'은 랄프 로렌이 만든 폴로 셔츠라는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일 뿐,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김치찌개'라는 이름으로 김치찌개 식당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실제로 당시 상표법(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은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POLO'와 'BY RALPH LAUREN'이 결합된 'POLO BY RALPH LAUREN'은 단순히 폴로 셔츠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에게는 랄프 로렌이라는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 것이죠. 즉, 'POLO BY RALPH LAUREN'은 단순한 상품 설명이 아니라, 브랜드를 구별하는 식별력을 가진 상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POLO BY RALPH LAUREN'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단순히 셔츠의 종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를 연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표는 상표법에서 등록을 금지하는,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4.1.31. 선고 83후1 판결, 1990.12.11. 선고 90후175 판결,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상표의 독창성과 식별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라도 소비자들에게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경우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폴로 셔츠, 이제 그냥 폴로 셔츠가 아닌 'POLO BY RALPH LAUREN'이라는 브랜드의 상징으로 인식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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