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191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없다거나 출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공동지배통제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경우,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위조상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침해죄의 범의가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국외 상표권자와의 사이에는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같은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경우,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거나 그 제조·판매의 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수입물품을 진정상품으로 오인하였고, 더 나아가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믿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입행위가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처도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침해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 제93조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 제93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진우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8. 8. 선고 96노1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경물산 주식회사(이하 일경물산이라고 줄여 쓴다.)가 미합중국 '더 폴로 로렌 캄파니'(이하 폴로 로렌사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국내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등록을 마친 폴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폴로 티셔츠 2,050점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소재 장 명불상의 한국 교포가 경영하는 회사로으로부터 수입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 및 국내 전용사용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일경물산은 위와 같이 국내 전용사용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일경물산과 폴로 로렌사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같은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는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거나 그 제조·판매의 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진정상품으로 오인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믿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행위가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처도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침해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상담사례
해외 정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정식으로 구입한 진품이라면 국내 상표권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가능하다.
형사판례
해외 상표권자로부터 정식으로 상품을 수입했더라도, 국내에 동일한 상표의 상표권자가 따로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폴로(POLO)'는 셔츠의 보통명칭이 아니며,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이기 때문에 유사한 'POLA'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라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해외 브랜드 정품을 직접 수입해서 파는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상표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병행수입업자는 정품을 판매하므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광고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공식 대리점처럼 보이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허판례
'POLO BY RALPH LAUREN' 상표는 단순히 옷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브랜드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