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2

민사판례

POLO 상표권 분쟁, 시계에도 적용될까?

'폴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다들 있으시죠? 말을 탄 사람 로고와 함께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이 'POLO'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의류가 아닌 시계에 'POLO' 상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오늘은 이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POLO'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을까?

'POLO'는 원래 말을 타고 하는 스포츠 경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명사일까요? 재판부는 'POLO'라는 단어 자체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폴로 경기가 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POLO'하면 의류 브랜드를 떠올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말을 탄 사람 도형 역시 '마상경기를 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될 뿐, 단순한 경기 장면 묘사를 넘어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POLO' 문자와 말 탄 사람 도형 모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관련 법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쟁점 2: 유명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일까?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상품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쟁점 3: 'POLO' 상표를 시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일까?

'POLO'는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데, 시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요? 재판부는 'POLO' 상표가 의류 분야에서 저명하고, 최근 의류 업계에서 의류, 가방,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을 같은 상표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시계에 'POLO' 상표가 붙어 있으면, 의류 브랜드 'POLO'와 관련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POLO' 상표를 시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쟁점 4: 등록취소심판 진행 중인 상표를 근거로 금지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일까?

상표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상표권을 근거로 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일까요? 재판부는 등록취소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는 유효한 권리이므로, 이를 근거로 금지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조, 상표법 제65조, 제7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 1661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후2613 판결
  •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851 결정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상표의 식별력, 저명성, 상품 간 연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POLO' 상표권 분쟁은 저명한 상표의 보호 범위와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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