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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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어디서 장사할 수 있을까요? 🤔

길거리 음식의 꽃, 푸드트럭!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한 번쯤은 사 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푸드트럭, 아무 곳에서나 장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푸드트럭 영업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푸드트럭 영업, 법으로 정해진 곳만 가능!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한 큰 틀 안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장소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푸드트럭 영업, 국가에서 정한 허용 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유원시설: 놀이공원, 동물원처럼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신고된 곳 (예: 롯데월드, 에버랜드)
  •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된 곳 (예: 헬스장, 수영장)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원
  •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등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졸음쉼터
  • 공용재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공공 목적을 위한 재산 (예: 공공청사, 도로)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각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정 가능

우리 지역 푸드트럭 허용 장소는 어디일까?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위에 언급된 장소 외에도,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역의 푸드트럭 허용 장소가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어떨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 경우, 위의 국가 지정 장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 관광특구 안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운영 시설 및 장소
  • 보행자전용도로
  • 국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장소
  •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부설주차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그 밖에 서울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푸드트럭 영업, 허가받은 장소라도 바로 시작은 NO!

허가된 장소라고 해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비로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동차 구조 변경, 가스 검사, 위생 교육, 영업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 가능할까?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례에서 허용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한다면, 먼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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