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길거리 음식의 꽃, 푸드트럭!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한 번쯤은 사 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푸드트럭, 아무 곳에서나 장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푸드트럭 영업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한 큰 틀 안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장소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에 언급된 장소 외에도,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역의 푸드트럭 허용 장소가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위의 국가 지정 장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합니다.
허가된 장소라고 해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비로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동차 구조 변경, 가스 검사, 위생 교육, 영업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례에서 허용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한다면, 먼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푸드트럭의 정의, 판매 가능 음식, 종류, 창업 절차(자동차 구조 변경, 위생 교육, 영업 신고 등), 상호 선정, 옥외광고, 자금 지원, 관련 법규 확인 방법 등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공유지에서 푸드트럭 창업하려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 영업 방식(이동, 고정, 일시적)을 선택하고, 평가 또는 추첨을 거쳐 계약, 입점, 사용료 납부, 관련 규정 준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운영 시 식재료 취급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위생관리(식품위생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금지식품 판매, 미승인 화학첨가물 사용 시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폐업 시, 식품 영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 시, 영업 전 필수적으로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