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푸드트럭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장소 선정부터 허가까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공유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공유지 푸드트럭 영업 허가 절차를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개모집: 푸드트럭 영업의 시작!
공유지에서 푸드트럭 영업(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제13조제6항) 핵심은 바로 '공개모집'입니다. 지자체는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때에도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푸드트럭 영업, 어떤 방식이 있을까?
3. 영업자 선정, 어떻게 진행될까?
경쟁력 있는 영업자 선정을 위해 주로 '평가 방식'이 우선 고려됩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4. 푸드트럭 없어도 지원 가능?
네, 가능합니다! 푸드트럭 보유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선정 후 푸드트럭을 확보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5.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선정 후에는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영업 방식(이동, 고정, 일시적)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6. 사용허가 취소,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7. 푸드트럭 영업, 준비는 철저하게!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영업신고, 보험 가입, 폐기물 처리 계획 등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지자체의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국유재산정보시스템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의 꿈, 철저한 준비와 함께라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푸드트럭 창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푸드트럭의 정의, 판매 가능 음식, 종류, 창업 절차(자동차 구조 변경, 위생 교육, 영업 신고 등), 상호 선정, 옥외광고, 자금 지원, 관련 법규 확인 방법 등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각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부지/시설 사용허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폐업 시, 식품 영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 시, 영업 전 필수적으로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운영 시 식재료 취급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위생관리(식품위생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금지식품 판매, 미승인 화학첨가물 사용 시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