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푸드트럭, 맛있게 즐기려면 위생도 꼼꼼하게! (식품위생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떠나는 푸드트럭 여정,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맛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위생입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푸드트럭 위생관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안전하고 맛있는 푸드트럭을 즐겨보세요!

1. 푸드트럭 음식,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취급)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 더 자세한 위생 취급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해주세요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

2. 절대 판매하면 안 되는 음식들!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다음과 같은 식품은 판매는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등 모든 과정에서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푸드트럭이 되어야겠죠?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 병원균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식품
  •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인 식품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
  •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 수입 금지 식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3. 허가받지 않은 첨가물, 사용하면 안 돼요! (기준・규격 미정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제6조).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푸드트럭 시설, 이렇게 갖춰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푸드트럭도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시설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및 나목1)을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서울시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에서 자가점검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94조, 제97조, 제101조 및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를 참고해 주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푸드트럭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운영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생 기준을 잘 지켜서 더욱 맛있고 안전한 푸드트럭을 즐겨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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