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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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A to Z: 위생교육 & 건강진단 완벽 가이드

두근두근 설레는 푸드트럭 창업!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하시죠? 하지만 잠깐! 맛있는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위생입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창업의 필수 관문인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식품위생교육: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위한 첫걸음!

푸드트럭으로 음식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언제 받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영업 시작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영업 시작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하지만 미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 신규 영업자: 6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휴게음식점영업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제과점영업은 대한제과협회(https://bakery.or.kr/)에서 주관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모두 온라인으로 3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교육 수료 후에는?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2. 건강진단: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식품을 직접 다루는 모든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단,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언제 받아야 할까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1항).

어떤 검사를 받나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받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소에서 받는 경우 3천원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항). 직전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4항).

건강진단 결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면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푸드트럭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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